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 재검사
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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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을 재검사한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전면 재검사에 나선다.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은 검사가 불가피하고, 다른 판매 은행이나 증권사의 경우 검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를 재검사하면서 운용사들의 다양한 위법 행위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는 자금을 넣은 A 특수목적법인(SPC) 자금이 부족해 펀드 상환이 어려워지자, 또 다른 B 해외 SPC가 A사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연계 거래를 통해 펀드 돌려막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신규 펀드 자금 344만달러를 모집했는데, A사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 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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