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9월부터 거래 재개···투자자 유형·종목별 잔고 공시
CFD, 9월부터 거래 재개···투자자 유형·종목별 잔고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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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요건 등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시행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9월 1일부터 차익결제거래(CFD)도 투자자 유형과 전체·종목별 잔고 공시가 이뤄진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정보제공 강화,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 보완 장치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CFD는 주식 등 실제자산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주체가 개인임에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IB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거래주체에 대한 시장의 오인을 유발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도 실제 투자자 유형 등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된다.

또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가 이뤄진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HTS·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9월 중으로 전체 증권사 HTS·MTS에 반영될 예정이며,전체 증권사의 전산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정보가 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아울러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관련 제도보완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신설에 따라, 다음달부터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췄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이에 해당되기 위해선 최근 5년내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월말평균잔고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가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다음달 이후 자격을 최초 갱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증권사는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요건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충족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가 충분한 위험감내능력을 갖추고,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투자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 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규모도 포함된다. 11월말까지는 증거금을 제외한 CFD 규모의 50%만 반영되며, 12월 1일부터 100% 반영된다. 업계에서도 CFD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해 앞으로 증권사들의 CFD 영업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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