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본안소송 1심 선고 내달로 연기
MG손보 본안소송 1심 선고 내달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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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 내달 10일로 연기···재판부 고민 길어지는 듯
매각 작업도 지연 전망···결과 나와도 항소 가능성 커
(사진=MG손해보험)
(사진=MG손해보험)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관련 본안소송 판결이 내달로 연기됐다. 관련 법정 공방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MG손보의 매각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돼 있던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결정 등 취소 본안소송 1심 선고기일을 내달 1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번 1심 선고는 결과에 따라 매각의 향방이 판가름나는 만큼 업계의 관심도 높았다. 선고 연기에 대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재판부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일정이 조정됐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당시 MG손보의 자산·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MG손보의 대주주 JC파트너스가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동시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해당 소송은 최종 패소했다.

그간 이뤄진 변론기일에선 JC파트너스와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앞두고 관련 실사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됐다고 주장하는 JC파트너스와 달리 금융위는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왔으나 자본확충을 이행하지 못했고, 향후 계획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본안소송 결과가 늦어지면서 MG손보의 새주인 찾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예금보험공사와 JC파트너스는 각자 매각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법적 다툼이 걸림돌로 작용한 데다 마땅한 매수자 찾기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실상 매각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추후 1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양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지리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당국의 손을 들어준다면 JC파트너스가, 반대로 JC파트너스가 승소한다면 부당한 처분이라는 논란 등 부담이 커지는 당국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에 선고기일이 미뤄지면서 계획보다 매각 작업이 더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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