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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MG손해보험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MG손보 관련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에 대한 금융위의 즉시항고를 인용했다.
금융위는 총 5명의 관리인(금감원 3명, 예보 1명, MG손보 1명)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해 경영을 밀착 관리·감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 법원의 항고인용 결정 등과 관계없이 MG손보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가 평소와 같이 이루어지고 기존 보험계약도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유지를 원할 경우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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