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부실금융 지정 취소 1심 판결···MB손보 매각 더뎌지나
또 미뤄진 부실금융 지정 취소 1심 판결···MB손보 매각 더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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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심 선고일 17일로 또 다시 연기
당국 승소 가능성↑···예보 "이달 중 매각 재추진"
(사진=MG손해보험)
(사진=MG손해보험)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에 대한 법적 분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매각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판결이 나오는 대로 MG손보의 매각 작업이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판단이 재차 미뤄지면서다.

MG손보의 매각을 주도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금융 당국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판결이 나오면 이달 내로 재입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국이 승소한다고 해도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어 지리한 법정 다툼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본안소송 선고일을 오는 17일로 미뤘다. 당초 지난달 6일이 1심 선고기일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번까지 두 차례 선고일을 연기했다.

선고기일이 두 번이나 연기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에 따라 MG손보 매각의 향방이 결정되는 만큼, 재판부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벗을 수 있느냐 여부가 달린 이 소송은 결과에 따라 MG손보의 매각 주도권이 결정된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MG손보의 매각 작업은 부실기관 경영관리를 맡은 예금보험공사가 주도하고 있다.

당시 금융위는 MG손보의 자산과 부채 평가에서 순자산이 마이너스 1139억원에 달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MG손보의 대주주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했다는 이유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소송에서 당국이 승소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잖다. JC파트너스가 본안소송과 함께 제기한 가처분소송에선 금융 당국이 승소했다.

예보도 당국의 승소를 전제로 2차 공개 매각 작업을 준비 중이다. 이달 중으로 매각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장에선 MG손보의 잠재적 인수 후보로 우리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당국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면서 "다음 주 승소한다면, JC파트너스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8월 내 입찰 공고를 내서 매각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1심에서 당국의 손을 들어줘도 JC파트너스가 항소할 가능성이 큰 데다, 반대로 JC파트너스 측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당국 역시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리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길어지는 법적 공방이 MG손보 매각 작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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