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타당"···예보, 매각 절차 재진행
법원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타당"···예보, 매각 절차 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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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소송 패소
(사진=MG손해보험)
(사진=MG손해보험)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법원이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다시 MG손보 매각을 주도하게 됐다. 예보 측은 이달 내로 매각 절차 재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7일 MG손보와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기각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이 적용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MG손보의 대주주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했다는 이유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금융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MG손보의 경영관리 주체인 예보는 빠르게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JC파트너스가 항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률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다만 JC파트너스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이달 내 입찰 공고를 내고, 매각을 다시 시작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시장에선 MG손보의 잠재적 인수 후보로 우리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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