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결국 결렬됐다. 임금협상을 두고 대립해 온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 것이다. 노조가 파업 등 단체행동을 벌일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삼성전자 창립 이래 첫 파업 수순을 밟게 될 지 주목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중노위는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2차 조정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2021년도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결정에 따라 노조는 앞으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으며, 조합원 투표를 거쳐 쟁의권 발동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노조의 쟁의권에는 파업을 포함한 태업, 집회시위 등이 포함된다. 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할 경우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래 53년 만에 첫 파업이 된다.
조합원 4500명 규모인 삼성전자 내 4개 노조(삼성전자사무직노조·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삼성전자노조동행·전국삼성전자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지난해 10월부터 총 15차례의 교섭을 벌이며 회사와 2021년도 임금협상을 해왔다.
노조는 전 직원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과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지급 체계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노조는 일부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더는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공동교섭단은 조정 중지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제는 삼성전자 최고경영진이 책임지고 직접 노동조합과 공개 대화를 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최고경영진과 노동조합 간의 공개 대화를 요청한다"고 했다. 삼성전자 측은 "노조와의 대화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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