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성과급도 임금"···퇴직금 차액 지급 소송(종합)
삼성 노조 "성과급도 임금"···퇴직금 차액 지급 소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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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와 교섭···무노조 경영 관행 답습"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오세정 기자)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금속노조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금속삼성연대)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해 퇴직금 차액 등을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노조 대표단 등은 삼성이 노조를 배제한 채 노사협의회와 교섭하는 등 불성실한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삼성그룹 계열사 10곳의 노조가 모인 금속삼성연대는 2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이라고 판단했는데도 삼성은 지금까지 성과급을 임금에서 제외해왔다고 주장했다.

금속삼성연대는 "협상과 교섭으로 문제를 풀려해왔지만 삼성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경우 성과급이 임금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고 대다수 그룹사에서 이미 10년 이상 매년 성과급을 지급해왔다"며 "성과급은 지급기준과 관행,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형성된 것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삼성전자 노동조합 등 삼성그룹 10개 노조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은 또 삼성이 노조를 배제한 채 노사협의회와 교섭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3일 오후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서 '삼성그룹 노동조합 공동 임금, 단체 교섭 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서 '삼성그룹 노동조합 공동 임금, 단체 교섭 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 노조 대표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은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을 철폐하겠다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지만, 삼성은 노사협의회와 교섭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불성실한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임금합의안 외에 노조와의 추가 임금교섭은 불가능하다며 지난 17일 노사협의회와 1차 임금협상을 시작했다.

삼성물산, 삼성웰스토리, 삼성에스원,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다른 계열사에서도 노조가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을 진행 중인데도 사측과 노사협의회 간 교섭이 시작됐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김항열 삼성전자 사무직노조 위원장은 "임금교섭도 단체협약도 사측 마음대로라면 노조가 왜 있어야 하냐"며 "경영진은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교섭을 중단하고 조합원과 직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회견 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노조 대표단 중 6명이 삼성 사업지원TF(전 미래전략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삼성전자 사옥에 들어가려 했으나 삼성전자 측이 펜스를 치고 이들을 막아서면서 서한이 전달되지 못했다. 서한 전달이 불발되자 대표단은 항의 서한을 찢어 던진 뒤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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