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이어 한화·AIA생명도 패소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이어 한화·AIA생명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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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즉시연금 소송 결과 '엎치락뒤치락'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AIA생명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소비자 측에 패소했다. 앞서 개별 소송 건에 대해서는 승소한 사례가 있어 최종 재판 결과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21일 법무법인 정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3민사단독(소병석 부장판사)은 이날 한화생명과 AIA생명보험의 즉시연금 가입자 7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소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보험료로 내면 곧바로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고 만기시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다가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인식됐는데, 보험사들이 연금월액 일부를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지난 2018년 금융 소비자단체 등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금감원이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에 8000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명에 4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최근 들어 즉시연금 소송전 관련한 보험사와 소비자의 승패가 엇갈리고 있다. 작년 1심 결과를 보면 7월 기준으로 소비자 측이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을 상대로 모두 승소했지만, 10월에 처음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승소하며 앞서 진행된 소송과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19일 서울중앙지법은 다시 삼성생명 가입자, 즉 소비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도 소비자가 한화생명과 AIA생명을 상대로 승소했다.

이 가운데 AIA생명은 소송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으나, 소멸시효를 내세워 금감원의 지급 권고 이전 3년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법원은 AIA생명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미지급 보험금 전액을 가입자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한화생명은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약관성 표현으로 공시이율적용이익의 일부만 지급된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세의 김형주 변호사는 "보험사가 고의로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누락해 작성한 약관을 바탕으로 '가입자가 전혀 알 수 없는 계산식'에 의해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책정한 보험금' 지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약관규제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비자의 주장이 이번에도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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