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4000억원 즉시연금' 반환 소송 내달 판결 나온다
삼성생명 '4000억원 즉시연금' 반환 소송 내달 판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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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소비자, '약관 해석' 두고 팽팽
오는 7월 21일 1심 판결···3년 만에 결론
(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삼성생명의 즉시연금보험 1심 소송 판결이 내달 21일에 나올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이 4300억원에 달하고 1심 판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만큼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이날 열린 12번째 변론기일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관련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21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즉시연금보험 관련 소송은 지난 2018년 10월 시작됐다. 당초 지난해 10월 23일 변론을 종결하고 올해 3월 10일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법원 인사 등 내부사정으로 변론공판이 길어졌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보험료로 내면 곧바로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고 만기시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다가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인식됐는데, 보험사들이 연금월액 일부를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이날 쟁점은 '적립액 차감' 약관으로 모아졌다. 소비자 측은 적립액 차감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고 판매 당시에도 예금 대체수단으로 홍보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삼성생명은 가입자들이 가입설계서와 약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행된 교보·미래에셋·동양·농협생명의 즉시연금 소송에서도 해당 약관을 명시했느냐가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상품 약관에 '가입 후 5년 동안 연금월액을 적도록 해 5년 후 적립액이 보험료와 같도록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농협생명만 유일하게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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