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항소심 패소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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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항소심서 가입자 승소 첫 사례
(사진=미래에셋생명)
(사진=미래에셋생명)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즉시연금 소송 관련 항소심에서 원고인 소비자가 승소한 첫 사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의 가입자 김모 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 미래에셋생명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보험료로 내면 곧바로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고 만기시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다가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인식됐는데, 보험사들이 연금월액 일부를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지난 2018년 금융 소비자단체 등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작년 1심에서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공제 사실을 설명하지도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패소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원고인 소비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미래에셋생명은 판결문 검토 후 법무법인과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즉시연금 소송 결과는 보험사와 소비자의 승패가 엇갈렸다. 이런 이유로 최종 재판 결과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동안 소비자 측이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을 상대로 1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승소하며 앞서 진행된 소송과는 다른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선고는 삼성생명 등 다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항소심인 2심에서 가장 먼저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며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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