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노조, 국토부에 '사측 택배요금 인상 주장' 검증 요청
CJ대한통운 노조, 국토부에 '사측 택배요금 인상 주장' 검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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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면 대국민 사과 이어 총파업 철회 투표"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택배산업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의 총파업이 3주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택배 요금 인상과 관련해 내놓은 회사 주장을 검증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택배노조는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인상된 요금 140원 중 절반이 택배기사 수수료에 반영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거나 혹은 사측이 70원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면 파업 철회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한 대리점 소속 조합원 11명의 배송 수수료 변동 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배송 수수료는 별도 운임 56원이 없을 때 13원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택배기사 몫으로 70원이 돌아간다는 CJ대한통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노조는 강조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의 요금인상 관련 주장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제안한다"며 "정부, 노사, 회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신력있는 검증을 통해 만약 CJ대한통운의 주장대로 70원이 이미 반영돼 있다면 노조는 대국민 사과하고 즉각 파업철회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J그룹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달 25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CJ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1일엔 CJ그룹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어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택배 요금 170원 중 51.6원만 사회적 합의 이행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사의 추가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택배비 인상분은 170원이 아닌 140원이고 인상분의 50% 정도가 기사 수수료로 배분되는 만큼 노조가 주장하는 사측의 초과이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3주째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물류대란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이달 초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하고, 이재현 CJ그룹 회장 집 앞으로 단식농성장을 옮겨 릴레이 집회를 여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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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호 2022-01-20 16:01:24
결국 돈때문에 이지경까지 만들었구나..나쁜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