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택배노조-대리점연합회, 협상 결렬···배송난 장기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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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합의서 두고 입장차···노측 "원청 개입해 대화 불가"
대리점 "무리한 요구···결렬 책임은 노측에"
택배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택배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조합원들과 CJ대리접 연합회가 택배 총파업 60일만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렬됐다. 이로써 파업 사태가 장기화돼 배송난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5일 오후 3시 협상 중단 직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과의 협상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협상 타결을 위해 '부속합의서 복귀 후 논의' 양보안을 제출했으나 원청이 개입해 쟁의행위 일체 중단과 대체배송 조건을 다는 등 대리점 연합에서 노조가 동의할 수 없는 안을 요구해 대화가 불가능하다"며 결렬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의 부속합의서가 인정된다면 그 여파는 타 택배사로 확대될 것"이라며 "노조는 무력화되고 택배 노동자들은 다시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청와대가 합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돌입할 방침이다.

택배노조와 대리점 연합은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협상을 벌여왔으나 당일배송과 주6일제를 담은 부속합의서 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택배노조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표준계약서에 따라 개인별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에 복귀한 뒤 이후 부속합의서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대리점연합은 우선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한 뒤 노조가 문제 삼는 부속합의서 부분을 협의해보자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 연합회 또한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협의가 결렬된 책임은 대국민 서비스 정상화에 대한 요구조차 거부한 택배노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대화에서 택배노조는 고용보장,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계속 추가해 왔다"며 "먼저 불법을 저질러 놓고 더 많은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대화를 진행하면서 택배노조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원청을 끌어들이는데 목적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제는 법률과 계약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원인 중 하나인 표준계약서는 올해 1월 21일 1차 사회적합의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택배사들은 택배사업자 등록 시 표준계약서를 요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는 '사업자, 영업점은 수수료 미지급‧지연지급, 계약외 업무수행‧비용부담 강요, 일방적 계약해지,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적정 작업조건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해당 요건에 따라 택배사들은 당초 국토부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를 제시했지만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에 당일배송과 주6일 근무 등을 명시한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

여기서 노측의 반발이 일어났다. '주6일제' 원칙은 주5일제 시범운영을 진행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의 취지에 배치되고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에 명시된 규격과 기준, 판가 미준수 상품에 대한 택배 노동자들의 개선 요청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는 게 노측 입장이다.

이에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가 주 60시간 업무를 전제로 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부속합의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점거 농성'으로 벌어진 CJ대한통운 측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와 계약해지 절차 등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 14일부터 진행됐던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와 관련해 택배노조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CJ대한통운은 "대리점 연합과 노조의 대화를 전폭 지원하겠다"면서도 "본사 점거와 곤지암 허브 터미널 운송방해와 같은 명백한 불법, 폭력 행위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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