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공방전 가열···불공정 vs 소비자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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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경매 형식·할당조건 등 입장차 여전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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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간의 주파수 할당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타당한 선택이라는 LG유플러스에 맞서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특정사만의 불공정 경매는 안된다며 추가 할당조건 부과를 주장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통 3사를 비롯해 업계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들이 참석했다.

이는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3.5㎓ 대역 20㎒폭(3.40∼3.42㎓)을 추가할당한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일 과기정통부는 공개토론회를 열고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 대역 20㎒폭 5G 주파수에 대해 7년간 '1355억원+α'를 최저경쟁가격으로 정해 다음 달 경매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할당계획안을 공개했다.

해당 대역은 지난 2018년 5G 주파수 본경매 당시 전파 혼간섭 우려로 인해 할당이 보류됐던 대역이다. 현재는 이 우려가 해소됐고,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이 대역폭의 추가 할당을 요구한 바 있다. 

◇"소비자 편익 증진 최우선" vs "수단과 과정도 중요"

문제는 이번 주파수 추가할당에 대해 이통 3사간의 입장이 다 다르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투자 활성화에 따른 서비스 경쟁 촉진과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주장했으나 경쟁사들은 절차상 불공정성과 업체 간 차별 문제를 들고 나왔다.

먼저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의 경우 5G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 편익증진이 최우선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경쟁사들이 100㎒ 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LG유플러스는 80㎒ 폭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이번 할당으로 LG유플러스 가입자와 한해 500만명에 달하는 번호이동가입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어촌 5G 공동 구축으로 전 국민에게 동등한 품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이통 3사 간 설비경쟁이 가속화돼 5G 품질과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국민 편익이란 목적만 달성되면 수단과 과정은 아무리 불공정하고 문제가 많아도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 주파수정책의 큰 틀을 기반으로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논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은 "20㎒ 폭을 할당하면 LG유플러스 가입자의 속도가 올라가는 게 사실이지만 나머지 70∼80% 가입자는 속도를 올릴 방법이 없다"며 "다수 국민에게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정책이나 사업자 차원에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경매 실익 없어 불공정" vs "추가할당 2018년 이미 인지"

이와 함께 경매 형식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SK텔레콤과 KT는 이번 주파수 경매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SK텔레콤과 KT는 지난 2018년 공식 경매를 통해 필요한 대역 폭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할당 주파수 대역(3.40∼3.42㎓)은 기존 LG유플러스 이용 대역에 인접해 있어 타사와 달리 LG유플러스는 이번 경매에서 주파수를 따내면 기존 대역과 묶어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떨어져 있는 대역을 쓰고 있는 SK텔레콤과 KT는 새 대역을 낙찰받더라도 상당한 추가 비용을 들여야 이를 쓸 수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경매 형식의 부적절성을 지적했으나, LG유플러스는 할당방안이 합리적으로 도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현재 기술 및 장비 개발 상황을 설명하고 "이번에 공급되는 주파수는 LG유플러스 이외 사업자들은 취득하더라도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주파수를 경매에 붙인다는 것 자체가 '경쟁수요가 있을 때 경매로 할당한다'는 전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윤호 LG유플러스 담당은 "이통 3사는 2018년 정부 공문을 통해 전파간섭 문제 해결 후 추가할당을 명확히 인지했다. 정부가 수십차례 회의와 토의로 할당방안을 도출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할당방안이 공고된 뒤 심사숙고해 각사 전략에 따라 경매 참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서비스 미뤄야" vs "별도 할당조건 불필요"

이와 함께 주파수 할당조건과 관련해서는 2013년 KT 사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2013년 정부는 KT에 할당한 1.8㎓ 및 2.6㎓ 대역 주파수에 대해 수도권은 할당 후 6개월간, 전국은 1년간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등 조건을 부과한 적이 있다.

이에 KT는 LG유플러스가 20㎒폭을 서비스에 사용한다면, 공정한 경쟁 차원에서 경쟁사가 대응 투자가 가능한 시점을 감안해 2024년 6월까지 수도권 지역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김광동 KT 담당은 "2013년에 KT는 인접 주파수 대역의 할당을 원했으나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등은 국민 편익에 반하는 특혜라고 강력 반발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담당은 LG유플러스가 채택한 외산 장비의 성능을 언급하며 "우리(KT)는 기간통신사라서 네트워크장비 정책에 따르고 호응해야 한다. 현재도 양사 속도가 동등한데 앞으로 수도권은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담당은 "수도권 서비스를 나중에 하라는 것은 타사가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을 한 지 3년이 넘은 시점에 LGU+가 상가를 임차하더라도 한동안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궤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파수는 2018년부터 사용한 대역으로 어느 사업자가 확보하더라도 경쟁을 저해하는 요건이 없어 별도 할당조건이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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