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지급여력제도 안착 위해 보험사 장기 투자 유도 필요"
"신 지급여력제도 안착 위해 보험사 장기 투자 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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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제도 변화와 미래 발전방향' 세미나
보험 지급여력 제도 킥스·IFRS17 도입 예정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보험연구원·한국리스크관리학회가 공동주관하는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 세미나에 참여해 지급여력제도의 미래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보험연구원·한국리스크관리학회가 공동주관하는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 세미나에 참여해 지급여력제도의 미래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보험회사가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통해 자본 변동성에 적극 대비하고, 장기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보험회사가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는 2023년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부채가 시가 기준으로 평가되는 만큼 보험사들의 자본 변동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보험연구원·한국리스크관리학회가 공동주관하는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 세미나에 참여해 이 같이 밝혔다.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도입이 보험사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보험사의 부채가 시가로 평가되면 자본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 연구원은 "지급여력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요국의 제도를 참고해 뉴딜 펀드, 인프라·ESG 기업에 대한 보험회사의 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지급여력제도도 이를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에서는 부채시가평가에 기반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했거나 준비 중이다. 유럽·중국은 지난 2016년, 캐나다는 2018년 신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했고 일본은 2025년, 대만은 2026년을 목표로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급여력제도의 기준을 만들어 온 유럽의 경우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금을 쌓게 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인 '솔번시(Solvency) II'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자산·부채의 시가평가를 통해 지급여력 변동을 시나리오별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이와 달리 현재 국내 지급여력제도는 변동성과 관련된 리스크와 개별 보험회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금리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고, 변액보험의 보증리스크와 운영리스크 산출 기준이 없는 상태라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유인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때문에 노 연구원은 새로운 제도에서는 '위험관리 수단의 다양화'와 '장기투자자 역할 증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험관리 수단을 다양화하고 보험회사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도록 지급여력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 

먼저 금리위험은 직접적인 장기채 매입 외에 선도채권, 이자율 스왑 등 파생상품이나 공동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보험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신용위험은 담보, 보증, 신용파생 등을 통해 리스크 헷징이 가능하다.

보험부채는 계약 이전, 계약 재매입 등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포트폴리오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만약 이런 위험관리 수단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시행할 수도 있다.

노건엽 연구원은 "개별 보험회사가 자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모든 리스크에 대해 적정수준의 순자산을 보유토록 해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들이 장기투자자로서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런 환경 변화도 자본규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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