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K-ICS 도입 근거 마련···"선임계리사 권한·독립성 강화"
보험사 K-ICS 도입 근거 마련···"선임계리사 권한·독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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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IFRS17(보험회계기준서)이 국제 기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선임계리사의 권한, 독립성 보장이 강화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계약에 대한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 및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험회계 기준서(IFRS17) 마련을 추진했으며, 금융위원회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IFRS4(보험계약))를 전면 대체하는 IFRS17(보험계약)을 국내 회계기준으로 지난 6월 채택·공표했다.

우선 IFRS17 도입 이전 재무제표 용어를 변경한다. 현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로 용어가 바뀐다.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정의도 변경된다. 현행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개념이 '원가평가'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다. 부채인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계약상 책임(보험금, 환급금 지급 등)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IFRS17 도입으로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은 '평가 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해야 하므로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현재 재보험자산에 대해선 IFRS17 기준을 반영해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보험사 부실 예상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처리하도록 했다.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근거도 마련됐다.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에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했다. 자본의 손실흡수성이란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자본금와 이익잉여금, 조건부자본증권이 있다.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선임계리사의 권한, 독립성 보장 등을 강화하도록 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재무건전성 관련 연 1회이상 이사회 참석 및 보고의무,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보수 및 평가기준 마련, 선임 및 해임절차 강화 등으로 개선된다. 

향후 금융위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해 자본을 충실화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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