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보험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 마련"
은성수 "보험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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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CEO 간담회···"자본확충 지원"
금소법 '가이드라인' 마련 혼란 최소화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올해 중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보험사 CEO들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조기안착 방안 및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오는 2023년 도입될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와 관련, 은 위원장은 "(보험업계가)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화하고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에 대해서는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금소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광고심의, 핵심설명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분야별로 금융당국과 업계 공동으로 전담 TF를 꾸려 속도감 있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보험은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금융이므로 소비자와의 소통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실손·자동차보험 상품의 구조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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