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설정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삼성생명은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점거 농성을 해 오던 암환자 모임과 협상을 타결했다.
삼성생명은 9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과 합의를 이뤘다. 보암모는 점거 농성을 끝내고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삼성생명 사옥 일부를 기습 점거한지 1년 6개월만이다. 다만 협상 내용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생명과 암환자들은 암 입원비 지급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다.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이 약관과 달리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2018년 말부터 서초사옥 앞에서 시위를 했고, 작년 1월부터는 삼성생명 2층 플라자를 기습 점거했다.
그동안 삼성생명은 암환자 모임이 청구한 입원비는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약관상 암 입원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소송을 진행해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암환자 모임과 협상을 타결했다"며 "협상의 구체적인 조건은 비공개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 삼성생명 '4000억원 즉시연금' 반환 소송 내달 판결 나온다
- 삼성 준법위, '웰스토리 부당지원' 논의···계열사 노사교섭 점검
- 삼성생명 "2030년까지 친환경 금융에 20조원 투자"
- 삼성家 '12조 상속세' 신고···'이재용 경영권 강화' 지분 정리 (종합2)
- 이재용, 삼성생명 2대주주로···"삼성전자 지배력 강화" (종합1)
- [삼성家 상속] 지분 분할 '안갯속'···이재용 '힘싣기·힘빼기'?
- 삼성 준법위, 노사관계 자문진과 소통···"지속 교류·협조"
- 삼성생명, 외국인 컨설턴트와 200만 국내 외국인 시장 개척한다
- 삼성생명, '우주보험' 신규 광고 론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