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탄소배출권(KAU) 최적이월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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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탄소배출권시장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가격등락 리스크로 확대 재생산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4월 유동성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제2차 계획기간으로의 무제한 이월을 제1차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할당량의 10.0%+2만톤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도 연이은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자 2019년 6월 잉여분에 대한 이월제한조치를 단행했다.

KAU18년물을 KAU19년물로의 이월은 순매도량의 3배, KAU19년물에서 KAU20년물로의 이월은 순매도량의 2배, KAU20년물에서 KAU21년물로의 이월은 제2차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순매도량으로 제한했다.

2021년 6월 10일까지 잉여업체들은 최대 이월을 위해 순매도량을 늘려야 한다. 이행기간을 거치면서 이월비중은 75.0%, 66.7%, 43.2%로 감소하게 되고 매도비중은 25.0%, 33.3%, 56.8%로 증가함에 따라 배출권 가격하락을 견인하게 된다.

이러한 이월제한제도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도 지속된다. 제2차 계획기간과 달리 이월한도가 축소되도록 재조정됐다.

KAU21년에서 KAU22년물로의 이월은 66.7%, KAU22년물에서 KAU23년물로의 이월은 66.7%, KAU23년물에서 KAU24년물로의 이월은 50.0%, KAU24년물에서 KAU25년물로의 이월은 50.0%, KAU25년물에서 KAU26로의 이월은 연평균 기준에 의거. 43.0%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월기간이 경과 할수록 매도비중 증가로 가격하락을 유도하게 된다.

이처럼 이월량은 순매도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매 이행기간 마다 최적의 순매도량을 결정해야한다. 또한 마지막 이행기간에 매도물량이 집중됨에 따라 제3차 계획기간부터는 전 이행기간에 걸쳐 잉여분에 대한 탄소배출권 자산관리가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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