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25일 탄소배출권 시장에 두번째 시장안정화조치가 발동됐다. 이날부터 한달간 탄소배출권은 9450원 이상으로만 거래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리서치 업체인 나무(NAMU) EnR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가격은 지난 18일 1만1950원으로 장을 마감한 뒤 24일 (1만2700원)까지 이전 최저거래가격인 1만2900원을 넘기지 못해 48일만에 두번째 시장안정화조치가 발동됐다.
'배출권거래법' 제23조 제1항과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시장안정화조치 기준 가격 이하에서 5일 연속 거래될 경우 조치가 발동된다.
이번 시장안정화조치의 최저거래가격은 최저가격인 1만500원에서 10%를 할인한 9450원으로 설정됐다. 최저거래가격은 이날부터 한달간 적용되지만 배출권 가격이 설정 가격보다 10% 높은 1만400원 이상으로 5일간 거래되면 조치가 해제된다.
이날 오전 10시 31분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은 1만3400원에 거래됐다. 이대로 5일간 가격이 유지되면 시장안정화조치는 해제되는 식이다.
다만 이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이 다시 하락하게 되면 또 시장안정화조치가 발동될 수 있어 6일짜리 보호장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KAU20의 경우 오는 6월 30일 배출권 제출을 앞두고 있고, 이의신청 기간인 7월 한 달과 수용 결과 통보 기간 등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이 40여일 가량만 남겨두고 있어 추가적인 하락도 점쳐진다.
실제로 탄소배출권 가격은 지난 16일엔 전일대비 -6.80, 17일 -9.72%, 18일 -8.08%, 21일 -9.62%, 22일 -2.78% 등 급락세를 보였다.
김태선 NAMU EnR대표는 "탄소배출권 시장의 참여자가 부족해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면서 "시장안정화조치 발동과 해제가 반복돼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조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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