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한달간 최저 1만2900원···"시장안정화 조치 시행"
탄소배출권, 한달간 최저 1만2900원···"시장안정화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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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사진=픽사베이)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탄소배출권 최저 가격이 오늘(19일)부터 1만2900원으로 설정된다. 이날부터 한달간 설정가격 아래로는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없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조치 세부방안'으로 2020년도 탄소배출권(KAU20) 최저 거래가격을 이같이 설정한다고 공고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법' 제2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 설정요건(1개월 평균가격 1만7438원 이하)이 유지되는 5일 중 최저가격(종가)에 가격제한폭(10%)을 할인 적용해 최저 거래가격을 정하게 된다. 

이를 적용하면 12일~16일 기간 중 종가기준 최저 가격인 1만4300원에 10%를 할인한 1만2900원이 된다.

최저 거래가격은 조치일로부터 1개월간 유지되며, 배출권 가격이 설정가격보다 10% 높은 수준에서 5일 이상 거래되면 다음날부터 조치는 종료된다.

만약 시장 안정화조치 종료 이후 이번에 설정된 최저가격 이하로 5일 이상 거래가 이어지면 해당 5일 중 최저 거래가격에 10% 할인한 가격으로 최저 거래가격이 재설정 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관련법에 따른 시장안정화조치 요건 충족, 할당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장안정화조치에 따른 탄소배출권 최저가격(자료=나무EnR)
시장안정화조치에 따른 탄소배출권 최저가격(자료=나무E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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