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도입안' 발표 임박···탄소배출권 연동
EU, '탄소국경세 도입안' 발표 임박···탄소배출권 연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출 타격 불가피...정부 대응 나서
사진=픽사베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안 발표가 임박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고탄소 수입품에 비용을 부과해 사실상 관세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안 발표가 임박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4일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CBAM 법안 내용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지난달 초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EU는 일차적으로 2023년부터 전기·시멘트·비료·철강·알루미늄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CBAM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 3년의 과도 기간을 거쳐 2026년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비용 부과 방식은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CBAM 적용 품목 수입자는 사전에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의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해야 한다. 인증서 1개는 탄소 1t에 해당하며, 품목별 탄소량은 생산 과정에 발생하는 직간접적 배출을 모두 고려해 결정한다.

예컨대 EU 역내에서 제품 1개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가 10t인데 A국가에서 수입해온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12t일 경우, 수입자는 2t만큼의 CBAM 증명서를 구매해야 해 추가 비용이 들게 된다.

인증서 가격은 EU의 배출권 시장 가격과 연동돼 매주 EU 배출권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된다.

CBAM 대상 수입품이 원산지 국가에서 배출권 거래제 등을 통해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이미 지불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해당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의 탄소 배출량을 유지한 채 CBAM이 시행되면 철강,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돼 정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우리 측 입장을 EU에 꾸준히 전달해왔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한국을 찾은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이중규제 우려가 없도록 우리나라와 같은 배출권 거래제 시행 국가를 CBAM 적용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수입품을 동종 국산품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대우 원칙, 미국 등 주요국의 반발 등으로 CBAM이 초안대로 강력하게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