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취항기한 연장···면허취소 위기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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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 여파 고려 결정"···첫 사례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사진=에어프레미아)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사진=에어프레미아)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신생 저비용항공사(LCC)들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유지를 위한 신규취항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기존 계획이 틀어지면서 면허 취소 위기에 내몰렸던 신생 LCC들이 숨통을 트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 조건을 당초 다음달 5일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법률·회계·항공·안전 등의 분야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조건 변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두 항공사는 지난 2019년 3월 6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을 조건으로 면허를 받았다. 그러나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 보잉(Boeing)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로 인해 항공기 인도가 지연돼 AOC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AOC는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제도다.

에어로케이 또한 지난해 12월 항공안전법에 따라 AOC를 발급받고 청주∼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수요 감소와 재무 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가 항공운송사업 면허 조건을 변경해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항공사업법 제26조 제1항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한 면허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을 위한 자본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완화된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무 건전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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