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 1년 4개월만에 AOC 발급···출범 본격화
에어프레미아, 1년 4개월만에 AOC 발급···출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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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어프레미아)
(사진=에어프레미아)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약 1년 4개월만에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안전 운항체계 검사를 완료, 항공안전법에 따라 AOC를 발급했다고 16일 밝혔다.

AOC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 개시 전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일종의 안전 면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따라 전 세계 항공사들이 자국 정부로부터 항공기 운항 개시 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앞서 에어프레미아는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2월 28일, AOC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토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항공 안전 감독관 14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같은 해 3월부터 안전 운항 능력에 대한 85개 분야, 3000여 개의 항목검사를 진행해왔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타 항공사에 비해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작사 보잉(Boeing)사의 공장이 폐쇄되면서 항공기 도입 일정이 당초 지난해 7월에서 올해 4월로 미뤄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프레미아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 자본금 192억원으로 AOC를 준비해왔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가 현재 추진 중인 추가 자본확충(650억원 규모)과 운항 개시 이후 발생할 매출로 일정 기간 인건비·리스비·정비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에어프레미아는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을 개시할 수 있다. 이후 일정 기간 정부의 중점 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 상주하면서 비행계획 수립, 출발 전·후 항공기 점검, 실시간 운항통제 등의 규정 준수상태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점검을 할 계획이다.

재무 건전성 확보 계획과 관련해서도 주기적으로 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항공기 추가 도입, 신규노선 취항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재무 상태 등을 면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안전 운항체계 유지 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라며 "에어프레미아가 항공 안전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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