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HDC현산 계약금 몰취소송···법정공방 시작
아시아나항공, HDC현산 계약금 몰취소송···법정공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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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무산책임은 '현산'"···2177억원 질권 해지 주장
현산, 5일 '금호리조트 매각말라' 공문···업계 "반환소송 우위 점하려는 것"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을 상대로 인수·합병(M&A) 계약금 몰취소송을 내면서 양사의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일 현산을 상대로 에스크로 계좌에 있는 2177억원의 계약금(보증금)을 몰취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에스크로 계좌란 제3자인 은행의 감시로 묶여있는 계좌를 의미하며 매매 상대방의 허락이 있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앞서 현산은 지난해 말 2조5000억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키로 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2500억원의 계약금을 납입했다. 금호산업은 구주 3229억원에 대한 계약금 10%(323억원)을, 아시아나항공은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2조1772억원에 대한 계약금(2177억원)을 각각 가져가기로 했다.

인수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수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시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던 현산은 회계부실을 문제 삼으며 12주간의 재실사를 요구했다. 이에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며 재실사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M&A는 무산됐다.

금호와 아시아나항공은 인수가 무산된 지난 9월부터 현산이 인수의지 없이 '시간 끌기'로 계약을 해제해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며 인출 동의를 요청했다. 반대로 현산은 인수 무산에 대한 책임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금호·아시아나 측에 있다며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당초 현산이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걸로 예상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이 선제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산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산은 최근 금호산업에 '금호리조트 등 아시아나항공 종속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인 자사의 동의없이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사실상 인수가 무산됐기에 현산은 더 이상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를 강조한 것은 인수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줘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강화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여전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것 보다는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산은 등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 M&A가 무산됨에 따라 총 2조4000억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속회사 금호리조트를 시작으로 아시아나IDT, 아시아나에어포트 등 자회사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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