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RPS 비율 10%로 상향···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시행
2022년부터 RPS 비율 10%로 상향···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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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등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북노리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청풍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모습. (사진=오세정 기자)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북노리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청풍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RPS) 비율이 내후년부터 10%로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을 개정·공포하고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풍력, 수력 등 에너지로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RPS 의무비율은 내년 8%, 2022년 9%, 2023년 10%로 조정할 예정이었으니 이를 앞당겨 내년에 9%, 2022년에는 10%로 상향 조정했다.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올해까지 30%에서 2030년 40%로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했음에도 기한 내 REC 발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REC가 소멸되던 것을 에너지공단이 공급사실 확인을 해 주면 신청이 없더라도 REC를 발급하도록 개선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용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관련 절차도 정했다.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를 지정하고 실시기관을 선정한다.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 설비 등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 등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설치 후 3년 이내 설비는 시공자가 연 1회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시행하도록 했다.

그린뉴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낮은 영세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보완했다.

산림청장이 태양광 등 발전사업자에게 산지 중간 복구를 명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전력거래를 할 경우 산림청장이 요청하면 산업부 장관이 6개월 내에서 사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정지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 정지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다만 풍수해·천재지변 등 유예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내에서 사업 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산업부는 "개정 법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방안과 보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해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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