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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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민관협의회 구성해 수용성 확보해야
제주한림해상풍력사업 현장 조감도. (사진=한국전력기술)
제주한림해상풍력사업 현장 조감도. (사진=한국전력기술)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40㎿ 이상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단계부터 지역 주민·어민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입지 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이다.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입단계부터 지역주민 등 실질적 이행 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민관협의회는 입지 후보 지역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과 주민 이익 공유, 영농·해양환경, 산림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게 된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핵심 이해당사자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하고 지자체 주도형 REC 추가 가중치, 주민참여형 REC 추가 가중치를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 간 발전수익을 공유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과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추진하고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와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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