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총수 봐주기' 지적에 "예리하게 법 적용"
조성욱 공정위원장, '총수 봐주기' 지적에 "예리하게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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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애플·미래에셋 제재, 심판가능 독립·중립적이라 무혐의 처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이뤄진 한화·애플 등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해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이 독립·중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한화, 애플, 미래에셋 등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였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가 준사법적으로 1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외형적으로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해 조사국이 조사한 걸 실질적 증거 분석·법리적용 등이 충분하지 않았다 생각해 위원회 차원에서 무혐의·검찰고발하지 않은 것"이라며 "오히려 예리하게 법 적용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5년간 조사해 온 한화그룹 총수 일가의 전산서비스 관리 등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총수일가의 관여·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지난 5월에는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이뤄진 430억원 규모의 내부거래 등에 대해 44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수관계인인 박현주 회장일가 등에 대한 고발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총수 봐주기 제재라는 지적이 있었다.

조 위원장은 "사법부가 요구하는 위법성 입증 수준이 굉장히 높다"며 "아홉명으로 이뤄진 위원회 조직이 제대로 된 1심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애플코리아에 1000억원 규모의 소비자 후생제고·중소가업자와의 상생 지원을 받아낸 것을 두고는 "공정위가 시정조치와 함께 평가하는 경우 상당수가 불복하고 법원으로 간다"며 "급변하는 산업에서는 5~10년뒤에는 기술·산업이 이미 변해버린 뒤"라고 답했다.

이어 "애플의 동의의견은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등 공헌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공정위가 일부 사건에 대해 소프트해진 게 아니라 예리하게 법 적용하고 자료를 제대로 평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는 조사 역략을 강화하고 엄정히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동의의결 제도도 앞으로 추진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과 SK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특정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있고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빠르고 신속하게 조사결과를 처리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일감 나누기'를 동시에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며 "갑을관계에 있어 법 집행만으로는 문제를 해혈하는 게 충분하가고 보지 않고 연성규범, 상생문화, 상생협약을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성욱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독과점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OS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 OS를 탑재한 기기 생산을 방해하거나 자사 앱마켓에 앱을 독점적으로 출시하게 해 다른 앱마켓을 배제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앱마켓 수수료 체계 변경이 시장 경쟁,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이달 입법 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계약서 교부 의무, 표준계약서, 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기구 등 절차적 사안과 경영간섭, 판촉행위 전가 등 금지행위를 규정할 계획"이라며 "법 제정으로 신산업 혁신 유인이 위축되지 않게 시장 수용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멀티호밍(multihominig·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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