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SNS '뒷광고' 금지···"이전 게시물도 수정해야"
9월부터 SNS '뒷광고' 금지···"이전 게시물도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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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 후기도 나중에 광고계약하면 이해관계 표시해야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내달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가 금지된다.

뒷광고란 광고 협찬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SNS 등을 통해 사용 소감을 전달해 사실상 광고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개정안의 내용을 예시와 문답 형태로 상세히 설명한 안내서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전 콘텐츠에도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콘텐츠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어 뒤늦게라도 수정해야 한다.

'체험단', 'A사와 함께 함' 등 모호한 표현으로만 표시한 경우에도 다시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상품을 무료로 받았을 때는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광고' 등의 문구를 넣는 식이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콘텐츠 제작을 대가로 할인을 받아 샀을 때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위법성이 있는 SNS 표시·광고에 대한 과징금 등 행정 제재 수준을 정할 때 자진시정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본문 첫 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 혹은 사진 내에, 유튜브 동영상에는 제목이나 영상 내에 표시하면 된다.

유튜브는 '유료 광고 포함' 배너를 써도 되는데, 해당 기능은 영상 시작 부분에만 표시되기 때문에 영상 중간과 끝부분에는 별도 표시가 필요하다.

동영상의 경우 적절한 표시의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동영상의 경우 적절한 표시의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또 인플루언서가 실제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후기 콘텐츠를 올렸는데 광고주가 이를 보고 추후 대가를 지급하며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면, 원래 올린 후기 콘텐츠도 수정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했다는 점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광고주가 자체 계정에 해당 후기 콘텐츠를 올리거나 공식 광고물로 활용해 해당 콘텐츠가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홍보할 때는 대가가 없더라도 광고라는 사실이나 자신이 광고 모델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광고 사진이나 CF 영상, 광고 촬영 비하인드 영상 등 콘텐츠가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때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방송사가 간접광고가 포함된 TV 프로그램을 편집해 SNS에 올릴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표시해야 하지만, 편집한 영상 안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일반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후기를 작성해 적립금을 받았을 때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음식점에서 SNS 콘텐츠를 올리면 음료 등을 주는 이벤트에 응했을 때, 배달앱에서 후기를 썼을 때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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