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등 SW 생태계 '갑질'···공정위 지적에 자진시정키로
산업은행 등 SW 생태계 '갑질'···공정위 지적에 자진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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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불공정한 소프트웨어 계약서 조항을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 한국SW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공정 SW계약서 관련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의원이 금융공공기관의 SW계약서와 제안요청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뤄졌다.

기존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이나 인력교체에 따른 비용도 SW업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을 자진시정안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수정했다.

또 계약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 판단을 우선 하도록 돼 있던 내용도 상호 협의하고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절차 등을 거치도록 개선했다.

공공기관이 투입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하는 등 인력관리에 개입할 수 있었던 조항은 경영·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어 전부 삭제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기능을 추가해 커스터마이징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이 공공기관에 귀속됐지만 SW업체의 기술이 활용된 점을 고려해 공동귀속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개발 기여도와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체상금의 상한이 계약금액의 30%로 제한되고 일방적인 해지권 부여 조항은 삭제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의 SW계약서 관련 불공정 조항을 바로잡아 업계의 권익을 보장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이 신속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의 자진시정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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