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237곳 중 78곳만 '적정' 감사보고서···113곳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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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수조사···대부업 등록 취소·폐업 절차 진행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P2P(개인 간 거래)금융 237개사 중 78개사가 금융당국에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는 대부업 등록 취소·폐업 등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 시행 이전 실시한 1차 전수조사 결과, 총 237개사 중 78개사만 기한 내 '적정의견'의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까지 P2P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의 경우 26곳은 영업실적이 없다고 답했다. 12곳은 비용문제 등으로 제출이 곤란하다고 밝혔으며, 7곳은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아예 회신하지 않은 113개사 중 8곳은 폐업을 신고했다.

금융당국은 78개사 중 P2P업 등록요건을 갖춰 신청한 업체에 대해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정·의견거절' 및 '미제출'업체는 영업 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쳐 P2P연계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미제출·미회신 P2P업체에 대해 '대부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으로 오는 10일까지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현장검사는 2021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사기 등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제재·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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