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권 방역 강화해야···당국과 상시보고체계 구축"
손병두 "금융권 방역 강화해야···당국과 상시보고체계 구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권을 향해 "방역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의 상시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부위원장은 1일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금융의 역할은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기업에 버팀목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또 "금융권에서는 강화된 방역조치 하에서도 금융서비스들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살펴봐야 한다"며 "업무지속계획(BCP) 가동과 비대면 지원 시스템 등을 활용해 경제에 필수적인 금융중개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매매·결제 시스템과 같은 금융 인프라는 상호 연계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해킹·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보안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방역조치 강화와 함께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적기에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손 부위원장은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10조원, 중소중견 기업 지원 프로그램 8조원 등 지원여력이 충분하다"며 "방역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적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위한 한시조치들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와 은행권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기한을 내년 3월까지로 연장하는 한시조치를 발표했다. 또 공매도 제한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