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할부금융·리스 등 여신거래 약관 불합리 조항 고친다
금감원, 할부금융·리스 등 여신거래 약관 불합리 조항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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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캐피탈사가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객에게 이의제기나 원상회복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채무를 상환토록 하는 영업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약관 64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여전사와 고객 간 체결되는 여신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담보물건을 임의로 양도해 금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금융사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통지 도달일로부터 해당 기간이 경과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사가 개별 금융거래 과정에서 사용 중인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등 2개 표준약관을 비롯해 62개 개별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담보물 등을 임의처분할 경우 고객에게 이의제기 또는 원상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특별 조항을 두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개별 특약에서 정하는 고객 권리의 수준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기본 약관에서 정하는 고객의 권리 수준보다 축소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 "개별 약관상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시키는 조항들은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명시된 고객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 13일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등 2개 표준약관의 해당 조항을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수준으로 개정했다. 나머지 개별 여전사가 사용 중인 할부금융·리스 약관 개정 작업은 올 하반기 중 여전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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