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공매도 금지가 6개월 연장된 가운데, 시장조성자로 분류되는 증권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됐다. 이에 따라 시장조성자들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검사여부 검토에 나섰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 중인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검사가 실시된 경우 지난 2016년 시장조성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검사가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검사와 관련된) 절차나 이런것에 대해서 알려줄 수는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에 매수·매도 등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 제도로,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올해는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부국증권,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 9곳과 골드만삭스, 에스지(SG) 씨엘에스에이(CLSA) 등 외국계 증권사 3곳을 포함한 총 12개사가 선정됐다.
시장조성자는 주식 선물 매수호가를 제출해 해당 거래가 체결되면 이를 헤지(위험 회피)하기 위해 주식 현물을 같은 수량으로 매도하는 방식의 공매도 전략을 사용한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매한 후,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저렴한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시장조성자들은 유동성 공급을 위해 공매도 등을 통한 헤지 거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매도 금지조치의 예외 적용을 받고 있다.
한 개인투자자는 "시장조성자의 업틱룰(Up-tick rule·호가제한 규정)을 무시한 시세조작이나 무차입공매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로 인해 시장파괴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 제도가 시세조종 등에 악용되고 있다며, 시장조성자에 대한 특별 검사를 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개인투자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증권사와 한국거래소는 개인투자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장조성자가 매수·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잡기 때문에 주가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조성자는 지수의 상승이나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아닌 선물과 현물 가격 차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세조정을 할 수 없다"며 "시장조성이라는 것 자체가 추세를 꺾거나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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