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최후카드' 이틀 만에 檢 구속영장 청구 '맞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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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檢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초강수
"영장 청구와 별개로 심의위 예정대로 소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옛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사실상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 평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조작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2015년 합병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물산이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린 정황을 포착했는데,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이 이에 관여하고 이재용 부회장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지난달 26일과 29일 두차례 불러 총 34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소환하기 직전까지도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 등 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수차례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했다.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이틀 전(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는 기구로,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자신에 대한 기소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였는데 소집 신청서 제출 이틀 만에 검찰이 신병 처리에 돌입한 것이다.

당초 법조계에선 수사심의위 논의가 끝날 때까지 검찰은 자체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만큼, 이 부회장 처지에서는 시간을 버는 측면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 구성이 되기 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란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과는 별개로 심의위 소집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청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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