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비공개 소환·조사 (종합)
검찰,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비공개 소환·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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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부터 피의자 신분···영상녹화실서 조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연관성 다뤄질 듯
국정농단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사진=윤은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윤은식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보고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8시께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귀가시간을 사전에 알리지 않을 계획이다.

검찰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관계인 촬영 등은 불허되며, 필요한 방지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관련 수사상황은 해당 사건관계인 귀가 이후 규정에 따라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관여했는지, 기업가치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친 바가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산정 과정에서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회계를 조작해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같은 회계 조작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는 불법 경영권 승계의 일환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병·승계 과정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들을 각각 기획·실행한 주체를 파악하는 한편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 수뇌부가 어디까지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추적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1년 6개월간 진행된 삼성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작년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에 해당하는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올해 들어서는 옛 미래전략실과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수 차례씩 불러 의사결정 경로를 살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의 법적 책임과 가담 정도를 따져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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