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檢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11일 결정
'이재용 檢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11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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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 열어 심의위 개최여부 결정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오세정 기자)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 측 요청을 받고 관련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 검찰은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수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에 요청한 상태다. 구두 진술은 허용되지 않는 만큼, 검사와 이 부회장 모두 30쪽 의견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부의심의위를 꾸려야 한다. 

부의심의위는 해당 안건이 심의 대상인지 판단한 이후 의결서를 대검찰청에 통보한다. 이후 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정을 내리면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현재 부의심의위에 참석할 검찰시민위원은 선정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일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옛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측 변호인은 기소 타당성을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해달라며 소집 신청서를 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틀 뒤인 지난 4일 오전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 최지성(69) 옛 미전실장(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심의위 부의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기각되면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부의 여부는 물론 향후 기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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