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준법위 사측 위원 사임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준법위 사측 위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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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위원회 업무 동시 수행 어려워"
재계 일각 "역할에 부담 느껴" 관측도
"후임 위원 선임 절차 조속 진행 방침"
이인용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사진=연합뉴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유일한 사측 위원이었던 이인용(사진) 삼성전자 사장이 사임했다. 회사와 위원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재계 일각에서는 다른 배경이 있는지도 주목하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제6차 정기회의를 갖고 회사와 위원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인용 사장이 사임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정기회의가 끝난 후 “이인용 위원은 삼성전자의 CR담당으로 최근 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회사가 사회 각계와 소통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회사와 위원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부득이 사임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삼성 내부인사로서 준법위에 참여한 이인용 사장이 삼성그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준법위의 압박에 역할의 한계를 느껴 사임을 결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준법감시위는 이날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진 이재용 부회장의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각 계열사들이 마련한 구체적 이행방안에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행방안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 과제선정과 구체적인 절차 로드맵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준법감시위는 "노동문제와 관련해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준법감시위는 또 "삼성 측이 시민사회와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는 확인했으나 시민사회와 협력해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더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 등 위원 6명으로 구성된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 요구에 따라 출범한 독립기구다. 준법위는 이인용 사장 사임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후임 위원 선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8일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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