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되나···택시기사 등 시민 15명 '논의 중' 
'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되나···택시기사 등 시민 15명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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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부의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9일 오전 서울 삼성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9일 오전 서울 삼성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주식시세조종·분식회계)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시민들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께 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이 부회장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대한 부의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했다.

앞서 시민위원회는 추첨을 통해 15명의 부의심의위원을 선정했다. 위원들은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부의심의위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측의 의견서를 받아 보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한다. 각각의 의견서 분량은 A4용지 30쪽 이내로 정해져 있다.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등 3명의 신청인과 검찰이 각각 30쪽의 의견서를 준비하기 때문에 전체 의견서는 120쪽 분량이 된다.

혐의 내용이 복잡하고, 의견서 분량이 방대한 만큼 부의 결정은 이날 오후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일 뿐이어서 검찰에서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는 것은 검찰로서도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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