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行 기로에 선 이재용···'외부전문가' 판단 거친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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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시민위원 과반 '수사심의위 소집' 찬성···변호인단 "감사"
2주 이내 '기소 타당성' 판단···'기소' 모면할 가능성 현실화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또 한번 고비를 넘겼다.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가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의해 가려지게 됐기 때문이다.

구속의 기로에 섰던 이 부회장이 이젠 법정행(기소)의 기로에 선 셈이다. 동시에 이 부회장이 기소를 면할 가능성이 현실화됐다는 의미도 지닌다.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물론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권고 사항이어서 검찰은 기소를 강행할 수 있지만, 동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법정행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2018년 초 제도 시행 후 수사심의위가 심의한 8건의 사건에서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대부분 수용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비록 기각되기는 했지만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상 기소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를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적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에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만약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하는데도 검찰이 이와 다른 판단을 하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향후 상황 전개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기소냐 불기소냐를 판단해야 하는 수사심의위를 둘러싼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 간 또 한번의 총력전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부의심의위원 15명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무엇보다 이 부회장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보호의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삼성 측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의견서에서 수사의 적정성·공정성, 제도 악용 및 남발 가능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소 필요성 취지, 혐의 입증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의심의위는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총 12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부의심의위가 받아들이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금명간 계속 수사 여부나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일련의 절차에 약 2주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가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 심의 내용은 의견서 형태로 담당검사에게 보내진다. 사건 주임 검사가 수사심의위 의견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의위 의견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이 일정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미리 명단(비공개)을 마련해 놓은 위원 중에서 15명을 추첨해 구성하는데, 이 위원 명단은 모두 법률 전문가 또는 준 전문가로 채워진다.

검찰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은 수사심의위 위원 자격을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규정해 상당한 법률 지식을 갖춘 인사가 위원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측은 지난 2일, 삼성물산은 지난 4일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 측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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