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52번째 생일도 '조용히'···수사심의위 사흘 앞 '긴장'
이재용, 52번째 생일도 '조용히'···수사심의위 사흘 앞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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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사법리스크 지속···2017년 옥중생일 '고초'
오는 26일 검찰 수사심의위 앞두고 사법리스크 대비
수사심의위 권고 검찰 기소 여부에 영향 미칠 전망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삼성전자 반도체 미래전략과 사업장 환경안전 로드맵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했다. (사진=삼성전자)<br>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삼성전자 반도체 미래전략과 사업장 환경안전 로드맵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했다. (사진=삼성전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23일) 만으로 52번째 생일을 맞았다. 하지만 올해 생일도 축하는커녕 긴장감 속에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생일 사흘 뒤인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 적정성을 따져 묻는 수사심의위 결과가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생일을 맞아 가족과 식사를 하거나 삼성서울병원에서 와병 중인 부친 이건희 회장을 병문안하는 등 조용히 보내면서 사법리스크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2014년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운 이후 생일을 즐길 만한 여유가 없었다. 2015년 생일은 삼성서울병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의 진원지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2016년부터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사법리스크가 이어졌다. 특히 2017년에는 수감된 상태서 생일을 맞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올해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최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옥중 생일’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삼성 내부 분위기다. 특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한 기소 타당성을 논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눈앞에 두고 있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오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혐의 관련 기소 타당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수사심의위 결과가 검찰의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사건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수사심의위 현안위는 위원장 외에 법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 3~4명씩을 무작위 추첨해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위원들은 심의 기일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각각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기반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날 양측은 현안위에 직접 출석해 30분 이내의 의견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소 근거가 될 문건 등 물증들이 다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는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점을 들어 검찰의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1년 7개월간 수사를 이어왔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합병 성사를 위해 고의로 시세 조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 왔다.

양측 의견을 종합해 논의를 마친 위원들은 기소 여부를 과반수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만약 찬성과 반대가 동수를 이룬다면 수사심의위 결정은 없는 것으로 종결된다. 이르면 당일 결론이 발표될 전망이다. 경제계에서는 대외 불확실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결정이 미칠 영향 등을 근거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내릴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다만 수사심의위에서 나온 결론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검찰이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만큼 수사심의위 결과와 상관없이 기소 쪽에 힘을 싣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수사심의위 도입 취지와 함께 지금까지 검찰이 권고와 역행하는 판단을 내린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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