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하자마자 삼성證 세무조사···국세청 "별개사안"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하자마자 삼성證 세무조사···국세청 "별개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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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조사라도 시기 조절은 가능
세무당국, 삼성 압박 가세?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김태동 기자]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마자 국세청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이재용 부회장 측이 검찰 기소에 대한 타당성을 받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소집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곧바로 발생한 만큼, 이번 삼성증권에 대한 세무조사가 사정당국이 이 부회장 측을 한층 압박하기 위한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별개사안'이라고 일축했다.

5일 국세청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구속과 삼성증권 세무조사의 연관성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정보기밀유지 사항이 있어 납세 개별사항에 대해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시기적으로 우연히 겹쳤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과 별개"라고 말했다. 이어 "정기세무조사는 법인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4~5년 정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며 "진행되는 '월'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고 밝였다. 

이는 결국 이번 삼성증권의 세무조사가 정기조사의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진행되는 세무조사이긴 하지만, 검찰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및 이 부회장측의 수심위 소집 신청 시기와 맞물려 진행할 상황까지는 아니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증권이 지난달부터 서울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감사가 연기되는 가운데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4~5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의 일환"이라며 "올해 정기 세무조사에 삼성증권이 포함됐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피검사기관인 만큼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해 특별공무지침이 내려왔고, (정기세무조사가) 중단되기도 했다"며 "그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다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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