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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지원에 대해 부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에 대해 면책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우리 기업의 자금 애로가 심화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수 있게 이 같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총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 발표 이후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카드사 등 금융권은 4영업업(7일~12일)간 6092건의 금융지원 상담을 접수 받았고, 총 601건, 799억2000만원의 금융지원을 실행했다.
7일 발표한 자금 지원 외에도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는 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14조7000억원 규모의 범용지원프로그램도 마련해두고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가 기업 자금사정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금융지원 대책과 범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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