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신규 정책자금 2조 공급
신종코로나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신규 정책자금 2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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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책금융 230조 조기 집행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게 총 2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태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중견·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바이러스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 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사실이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업종에 제한없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을 사용중이며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기업이 연장을 희망한다면 대출과 보증 만기를 1년 연장받을 수 있고, 원금 상환도 1년간 유예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 등록도 1개월간 유예할 예정이다. 수입 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 만기를 최장 1년 연장해 대금결제 부담을 경감하고 수입 거래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책기관별 지원 규모는 산업은행의 경우 총 3000억원 한도로 중견기업에는 최대 70억원, 중소기업에는 50억원을 대출해준다. 기업은행은 1000억원 한도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억원까지 최대 1.0%p 금리를 감면해 자금을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1조원 내에서 중견기업 0.3%p, 중소기업 0.5%p 금리를 감면해준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3000억원 한도로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도 최대 0.2%p까지 차감하기로 했다. 이들 정책금융기관은 방안이 발표되는 이날 즉시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50억원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중소기업에 대출해준다. 소상공인진흥공단도 200억원까지 소상공인 1곳당 최대 7000만원을 대출한다. 기술보증기금은 1050억원 한도에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0%로 자금을 지원한다. 지역신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000만원씩 총 1000억원을 보증비율 100%(보증료율 0.8% 고정)로 지원한다. 해당 정책금융기관의 정책자금지원은 추후 별도로 시행일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보증으로 책정해둔 230조원의 정책금융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도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지역신용보증 등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의 경우 상인회를 통해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 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를 위해 미소금융 대출규모를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자금을 신규 지원(200억원 한도)할 예정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도 총 1000억원에서 업체당 7000만원 한도로 보증비율 우대(85%→100%), 보증료율 감면(1.0%→0.8%) 등 특례보증을 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 금리로 대출한다.

저신용(6등급 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미소금융을 통해 2000만원 한도에서 최장 5년까지 연 4.5%이내의 금리로 약 4400억원의 자금이 올해 안에 지원된다.

정부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틈타 풍문유포, 테마주 시세관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금융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내용은 시장참여자들에게 신속히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내에 전담창구를 마련해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기관인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회사도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피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무이자 할부 등 마케팅을 지원한다. 또 창구직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소독제 비치 등 예방조치를 통해 바이러스 전염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고, 해당되는 경우 바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봐가며 필요시 지원을 추가·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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