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재난피해·혁신기업 등 금융지원 면책 구체화
금융당국, 재난피해·혁신기업 등 금융지원 면책 구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미한 위반엔 제재보다 현장조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재난상황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시 면책대상을 명확하게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재난상황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시 면책대상을 명확하게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금융지원을 할 때 면책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경미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조치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혁신기업의 도전·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면책요건의 합리화 △면책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융당국은 면책 대상을 △재난안전법상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지원이나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시행한 대출·투자 등 금융지원 업무 △동산채권담보법상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금융혁신법상 규제샌드박스 업무 등 혁신금융 업무로 지정했다.

이 외 금융위가 금융·산업정책의 방향, 혁신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업무에 대해 추가적으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출상품·투자프로그램 등 특정업무가 면책대상인지 애매한 경우 금융회사의 신청을 받아 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여부를 회신해주기로 했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면책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면책심의위원회는 면책 관련 규정의 정비·해석, 금융회사 신청에 따른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맡는다.

금융감독원의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금감원의 검사·제재 과정에서 개별 제재건에 대한 면책대상·요건 충족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면책위원회를 신설로 금융회사와 임직원은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심의결과를 공개해 판단기준의 불확실성을 최소회한다.

금융위 면책제도 개편에 맞춰 금융회사 자체 면책시스템도 함께 정비한다. 금융사 임직원은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징계도 업무를 주저하게 만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 면책제도와 정합성을 갖춘 자체 면책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인 금융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시 금융회사의 자체 면책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경미한 위법·부당행위는 제재로 연결시키지 않고 현장조치로 마무리하는 현지조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현지조치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현지조치는 금융회사의 위법 부당행위 중 그 정도가 경미해 금감원 검사반장이 현장에서 시정·개선·주의 조치하고 제재로 연결시키지 않는 조치다. 현장조치로 마무리되면 최종 결과통보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처음에는 현지조치로 분류되지 않았더라고 제재과정 중 현지조치로 변경될 수 있도록 통지 가능기간도 확대된다.

이 외 익명신청제도·선제적 비조치의견서 도입, 업권별 회신사례집 배포 등을 통한 비조치 의견서 활성화와 예비사업자의 인·허가 서류구비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인허가 사전컨설팅 전담창구도 신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해 개편 면책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면책제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00조원+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일선 금융사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