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과징금 '수입 50%'···'빚독촉 총량제' 도입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과징금 '수입 50%'···'빚독촉 총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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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0년 업무계획 세부내용 발표
금융위원회는 19일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9일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불완전판매하게 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금융회사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불공정 영업,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법안은 금액에 상한을 두지 않고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거나 내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 법 위반으로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심의위원 선정 방식도 바꾼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전문분야 경력자 중 분쟁조정위원을 직접 위촉했다. 이를 전문 분야 경력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요건을 충족한 전문가 중에서 무작위로 위원을 선정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또 분쟁조정위원회에 반드시 회부·심의해야 하는 안건을 늘리고, 조정 단사자의 회의 출석·항변권을 보장해준다.

소비자신용법은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채무조정 구조를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해 채무 상환조건과 계획을 변경해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기로 햇다.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의무적으로 답해야한다.

채무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채무조정교섭업'도 도입한다.  기한이익 상실(대출 상환 요구) 이후 연체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현재의 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하고 채권 소멸시효도 예외적 상황에서 연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연락 총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금지하는 연락제한요청권을 도입하고, 불법·과잉 추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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