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레이드)
(사진=넥스트레이드)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지난 9월 한국거래소(KRX)에서 거래가 중단됐던 종목은 거래 재개 첫날 넥스트레이드(NXT) 프리마켓에서 거래할 수 없게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됐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시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종목이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개별 안내와 공지를 통해 개정된 시행세칙을 재안내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특정 종목이 프리마켓에서 거래되지 않는다는 투자자 문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9월 NXT 시행세칙이 변경되면서 매매거래가 재개된 당일 프리마켓의 이용이 제한됐는데, 이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의한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전체 공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NXT는 지난 9월 8일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된 종목의 거래재개 절차를 KRX와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NXT 거래 가능 종목이라도 KRX에서 먼저 거래가 재개돼야 NXT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가 재개되는 첫날은 해당 종목의 변동성이 클 수 밖에 없다.

넥스트레이드는 KRX가 거래 재개 종목의 최초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요구하는 '단일 가격 경쟁매매' 절차를 보호하고, 정규장 시작 전 변동성에 의한 극심한 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프리마켓 거래 제한은 거래 재개 후 첫 거래일에만 적용되며, 다음 날부터는 일반 종목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현재 NXT에서 KRX와 동일한 사유로 거래정지 상태인 종목은 일양약품과 효성화학 2개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투자자 혼란을 줄이고 거래량 관리와 매매체결 대상 선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매거래정지 종목의 재개 시점을 KRX와 연계해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거래량 한도(15% 룰)에 따라 NXT가 자체적으로 매매체결을 제외한 종목은 이번 규정 적용 대상과 별개로 운영된다. 이는 15% 룰 종목이 거래량 한도 준수를 위해 NXT가 거래 자체를 중단시킨 것이므로, KRX 정지 해제 후 재개 절차를 다루는 이번 시행세칙과는 규정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정 마련은 단기적인 거래량 제한과는 별개로, 기존 시장과의 규제 연계와 투자자 보호라는 장기적 원칙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거래 재개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는 만큼 투자자에게 관련 내용을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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