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3500억달러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14일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르면 3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는 2000억 달러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
2000억 달러 투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게 된다. 투자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컴퓨팅 등으로,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사업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한다. 우리가 미국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수취하고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
투자는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정도에 따른 자금요청 방식으로 지출한다. 다만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SPV(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 SPV'를 설립한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5대 5의 비율로 배분되고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1대 9의 비율로 배분된다. 다만, 일정기간내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수익 배분비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1500억 달러 규모 조선협력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분야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한다. 2000억 달러 투자와 달리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조선협력투자에 대해서도 미국은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투자를 위해 기금이 직접 외화를 조달하며,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상으로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하게 됐다. 미국은 지난 8월 7일부터 이미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해 시행 중이다. 또 MFN(최혜국대우)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만 부과된다. 현재 부과중인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15%로,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의 경우 최대 15%가 적용되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도 미국이 우리 주요 경쟁 대상과 추후 타결할 합의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특정 항공기·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를 면제하고, 제네릭의약품(원료·전구체 포함),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관세인하 발효시점 관련, 자동차·부품 관세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목재 제품 232조 관세인하와 항공기·부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들어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면제는 전략적 투자 MOU 서명일부터 발효된다. 제네릭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는 연내 개최하기로 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설명자료에 포함된 비관세 관련 이행계획이 합의되는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의 이 같은 관세인하 상세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