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부동산PF와 관련해 메리츠금융에 대해 금소법 위반과 관련된 혐의점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다만 PF사업의 이익을 차주와 공유하는 법인에 한해서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하도급 업체는 PF사업의 이익을 나눈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면 안되고, 할 경우 금소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메리츠금융이 대주단으로 있는 PF사업에서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기 설비업체인 광명전기는 2021년 12월 PF사업에 참여하며 시공사와 106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광명전기는 이 과정에서 PF 대주단(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캐피탈) 등의 요구로 PF 대출금 전액(97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를 떠안았다.

강 의원은 "분양경기가 악화되면서 메리츠금융은 공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안겼다"며 "책임 준공을 조건으로 PF대출 전액 3600억원과 신탁사가 추가로 대출한 금액 등 모든 손해까지 무제한 연대보증을 부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금융은 2016년에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공정한 금융거래 우려가 있다며, 이자를 과도하게 선취하거나 유보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처리 방식을 합리화하라는 권고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PF시장에 전반적으로 이런 '약탈적 금융'의 관습들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공감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소법 위반과 관련된 혐의점에 관해서는 해당 금융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점검해서 필요시 검사를 진행하고 관련된 처분을 할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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