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송금종 기자] 900억원 전액 손실을 낸 '벨기에펀드'를 취급한 금융사들이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이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상품 판매 과정 중 불완전요소가 적발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된다.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 온 이찬진 금감원장이 이번 사태를 본보기로 삼을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벨기에펀드' 판매한 3사(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우리은행)조사를 시작했다. 펀드 자금을 모집할 당시 '임대율 100%'와 '안전성'을 강조했다는 피해자 주장을 근거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판매사 3곳으로 검사를 나간다"며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지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로 이 부분(불완전판매)일 것"이라고 밝혔다.

'벨기에펀드'는 벨기에 브뤼셀 지역에 소재한 벨기에 정부기관 사용 건물 장기임차권에 투자하는 고위험(1등급)상품이다. 자산운용사는 한국투자리얼에셋이며, 한국투자증권·국민은행·우리은행이 각각 589억원·200억원·120억원어치 펀드를 판매했다.

자산운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비공개 시장으로 자산매각이 시도됐지만 코로나와 금리인상 등 여파로 유럽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선순위 대출 만기 이전에 자산매각에 실패했다. 지난해 선순위 대출 만기가 도래했지만, 원금 상환 재원이 부족한 '채무불이행' 사태가 직면했다. 손실액은 873억9600만원이다.

금감원은 투자 성향을 무시하고 소비자에게 가입을 권유했는지, 손실 가능성 안내는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따질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는 사전 약속은 물론 사후보전도 포함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판매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율배상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불완전판매로 인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률은 이보다 확대될 수 있다. 

조사 단계에서 가입자 서명이 날인된 기록물과 직원과 소비자간 대화 녹취록이 중요 자료로 쓰일 전망이다. 금융이력도 참고될 수 있다. 과거에도 고위험 상품을 가입한  바 있다면 '벨기에 펀드' 또한 손실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입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를 진행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손실인 점도 고려될 수 있다. 코로나와 같은 천재지변은 예측 불가능한 외부요인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로 간주된다. 

두 은행은 입장을 삼가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감독원으로부터 검사실시통보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검기관으로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조사 일정이나 목적, 방법 등에 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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